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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실외 흡연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오늘(29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곽 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곽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주점을 찾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곽 씨는 지난해 8월 구로동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외 흡연을 요청한 피해자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곽 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
곽 씨 또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