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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MBN |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 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는 최대 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엑스레이 촬영 장치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쓰려면 이동 검진차량에 장치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선량 엑스레이 촬영 장치가 개발됐어도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재난 현장 등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 선량 허용한도는 주당 2mR으로 제한됩니다.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방어 칸막이 설치 등 장치 사용자가 지킬 '방사선 방어조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