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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10월 11∼17일 충남 천안 지역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 뽑기 코너 등 무인점포 27곳에서 현금과 상품 등 626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을 속여 4천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양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