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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사진=연합뉴스 |
노래방에서 더 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구타해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몇 해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됐으며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날도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 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씨 자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