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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카메라를 빌리는 모습 /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분실 신고된 여권을 내고 고가의 카메라를 빌린 뒤 도주한 일본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은 A 씨는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 국
A 씨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빌린 카메라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대여점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