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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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최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지만, 어제(23일) 열린 4월 심사위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