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이번 일로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