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오늘(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매체가 발달하며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많은 판단이 엇갈린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했다”며 “검사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판결 이유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며 두 사람을 향해 이례적으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를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조 씨는 자신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혔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 사회적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