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부터) 전청조 씨와 부친 전창수 씨. / 사진=MBN, 연합뉴스 |
16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부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전창수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어제(2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비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도박과 사업에 돈을 탕진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지명수배 됐습니다. 그는 도피 생활을 5년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편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