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총선 이후 다시 재판에 나왔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심적 부담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림막'을 치고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가 총선 이후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온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경기도 법인카드의 지급 권한을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조명현 / 공익 제보자
- "피의자(김혜경 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결제는 누구의 권한으로 지급되고 사용하게 한 것입니까?"
조 씨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법정에서 증언하기 부담된다며 재판부에 김혜경 씨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하지만 재판부는 퇴정 대신 김 씨와 증인 조 씨 사이에 병풍처럼 긴 가림막을 두고 서로 볼 수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증인신문에서 조 씨는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상급자 배 모 씨의 지시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답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에선 배 씨는 수행비서가 아니며,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김혜경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한 이른바 '오지랖'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맞섰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