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생명 소중함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실형 불가피"
길고양이들이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재판부는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