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슬림 유튜버가 SNS에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 사진=연합뉴스 |
인천 토지 매입 후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계획이 토지 계약 해지로 무산됐습니다.
오늘(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 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A씨는 이날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92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과 A씨의 과거 성범죄 의혹 등
한편 A씨는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건 사실"이라며 "개인 정보여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