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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자료화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짜 임산부 행세로 검색대를 피해 세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산부는 공항 이용 시 엑스레이 검사와 보안 검색대 통과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B·C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250여g을 소지한 채 지방의 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분해 밀봉한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임신 초기인 것처럼 말해 적발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약 3개월 간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250g은 약 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250g 중 120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과 3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250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점,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범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2월 태국의 마약 업자가 필로폰 20g을 넣어 A씨의 옆집 주소로 보낸 택배를 수거해 다시 B씨에게 택배로 보낸 A씨의 필로폰 수입 방조 혐의에 대해선 A씨가 택배 내용물이 필로폰임을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