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활용 '셀프낙찰' 259명…LH 피해주택 매입은 아직 '1건'
↑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박주민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5,4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