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4살 남자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는데 스쿨존 안내 표시도 과속 방지턱도 없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서울 송파동의 어린이집 인근 도로를 지나갑니다.
6분 뒤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지난 11일 오후 스쿨존에서 좌회전을 하던 A 씨의 차량이 4살 B 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아기가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었고…."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을 벌였고, MBN 취재진 역시 현장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스쿨존 시작점 도로에 적혀 있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도, 적색 도로포장도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안정모 / 기자
- "사고 당시 A 씨가 좌회전한 지점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속도를 줄여 좌우를 살피도록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스쿨존에서의 과속방지턱 설치는 의무 사항이지만 A 씨가 좌회전한 지점은 스쿨존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정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110미터에 불과한 사고 지점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송파구청 관계자
-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라고요. 모든 도로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지난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900여 명에 달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