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 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기한 '검찰청 술판'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에 대질조사 날짜와 교도관 출장 기록, 구매한 음식 메뉴 등의 특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2월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통해 "일요일 등 식사를 배달해 먹어야 할 때는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사 들고 오는 것 같았다. 육회비빔밥, 연어 요리를 먹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한 대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정보 보존 기한이 있기 때문에 1년 전 영상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차라리 CCTV 영상이 남아있어서 당시
한편, 검사실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일부 청사의 경우 복도 등에 CCTV가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