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승자 면허 취소 수치 확인
현직 형사팀장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1시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 경감은 "주차장에서만 운전했으며, 동승자가 운전해서 아파트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전 사실을 인정한 동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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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어느 정도 운전을 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A 경감은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는 석방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