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출석한 이성만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중 허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입니다.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 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쯤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재판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의원은 오늘 오전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히기도 했습니다.
↑ 법정으로 향하는 허종식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윤 의원 측은 "현재 일죄(하나의 범죄) 관계에 있는 사건이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 기소"라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은 최대 20명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기소된 3명을 뺀 7명에 대해
총선이 끝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중 당선인 신분이 적지 않아 소환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