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 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 사진=MBN |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까지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의 모친이 아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피해자가 재수 없었던 것”이라고 어제(1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A 씨 모친은 “여성 혐오?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아시나”라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애다. 우리 애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여성 혐오주의 그런 거 모른다. (피해자 주장은) 99.9%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분들도 그저 재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애 아빠는 2005년부터 투병생활 중이고, 애 형도 공황장애 와서 약 먹고 있고 우리 가정은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아픈 애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애인데”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A 씨의 형은 모친과 상반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A 씨 형은 “편의점 사건 며칠 전 동생이 내게 ‘너 오늘 죽어야겠다. 내가 칼 들고 찾아갈게’라고 했다”며 “가족도 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 동생을 신고했고 나는 자취방에 피신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의 형은 동생이 과거 충동적 행동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며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사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폭행했습니다.
폭행 당시 A 씨는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청력에 문제가 생겨 평생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