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성 A 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 B 씨의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A 씨는 기표 후 나온 B 씨의 투표용지를 확인했고, 이후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
선관위는 B 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