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도한 자존감, 확증 편향적 사고 관찰돼"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
어제(9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 씨의 발언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에 대해 검찰은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2015년 이후부터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 원가량에 채무 1억9천만 원과 주식투자 손해액 2억5천만~3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건강 악화, 영웅 심리가 결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씨 측은 순수한 정치적인 명분에 의한 행동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 다음 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