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MBN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편집해 복사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A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복사해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