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찰서는 자신의 부인이 사기를 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사기범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6일) 밤 11시 5분쯤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70살 이 모 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씨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부인이 최근 이 씨에게 가게 계약 문제로 3천만 원을 사기당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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