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술을 마시던 도중 지인이 "네 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 했다"는 말을 반복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오늘(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27일 밤 11시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B(40)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주먹과 손바닥,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너희 작은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했다"고 했고, A씨가 대신 사과했으나 B씨는 같은말을 계속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와 안와 바닥 등이 골절되고, 눈 안쪽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강도상해로 징역 3년6개월,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
그러면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