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공동 조사를 벌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등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이른바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습니다.
오늘(4일)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 가량이 대부업체에 이체됐습니다.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으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이뤄집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금고는 차주에게 해당 통보가 도착한 뒤 1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