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검찰은 오늘(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 씨(30)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 증거로 쓰려면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A 씨가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29)의 진술조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은 그대로인가"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난달 첫 재판과 같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과 A 씨 측은 이선균을 대신해 금품을 전달한 이선균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 이선균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B 씨(29)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 = MBN |
한편, B 씨는 이번 공판에도 아기를 안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B 씨는 재판부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