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된 에너지커피 /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g입니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달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합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 검출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 일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