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MBN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재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영상으로 증인 신문을 받은 가운데 '코인 상장 뒷돈' 사건과 관련해 "하자는 대로 따랐고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C몽은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MC몽은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습니다. 앞선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생긴 법정 트라우마가 심하다며 3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도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중계 형태로 증인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은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로부터 코인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또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따로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강 씨 사이에 오간 5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 MC몽이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C몽은 이날 진행된 신문에서 "안성현이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를 약속한 돈이 강종현의 돈인 줄 몰랐다"며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성현이 하자는 대로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경제계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말하며 안심시켰다는 게 MC몽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고 안 씨
'돈을 언제 받았는지' 묻는 취지의 질문엔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