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회전 후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에 고의 사고내는 일당 /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3년간 총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 B(31)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 등을 보완 수사해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대전과 인천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보험금 약 3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교차로 좌회전 시 1차로 운전자 대부분이 좌회전하자마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노리고, 2차로에서 운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 좌회전을 하고 바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 교차로 통행 위반으로, 진로 변경하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과실이 100% 잡힙니다.
과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며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A씨 등은 이런 유형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실선 위에서 바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