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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MC몽 / 사진=연합뉴스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의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늘(2일) 열릴 안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재판에서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나 ‘피고인과 대면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 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세 차례 불출석하며 법원에 영상 신문을 요청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를 안 씨와 빗썸
이 전 대표와 안 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