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전경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대생에 대해 국가가 9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살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에게 9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양쪽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전경 군홧발에 밟히는 폭행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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