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만우절인 어제(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2만 8,620건의 112신고 중 총 9건의 거짓 신고를 접수해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경찰은 거짓신고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시·도 경찰청별로 보면,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 검거됐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어제(1일) 오전 6시 36분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이날 오전 9시 33분쯤 "지금 마누라를 내가 목 졸라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자가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신고
충남 당진시에서도 이날 오전 7시 14분쯤부터 약 6시간 동안 '육군 양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신고가 총 51차례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있던 50대 남성을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