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1일) 만우절을 맞아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다’며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한 판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지난2021년 3,757건에서 2022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