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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
학생의 말대꾸를 이유로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오늘(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 A교사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A교사의 제지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난 A교사는 B군의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로 끌고 갑니다.
A교사는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군의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A교사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B군의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다는 A교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이어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