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재미있게 남을 속인다는 만우절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2에 거짓 신고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데, 경찰이 엄중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 112상황실로 걸려온 한 신고전화, 남성이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 112 신고전화 음성
-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인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야."
잠시 뒤 같은 번호로 신고전화가 걸려오더니 또 욕설이 이어집니다.
▶ 112 신고전화 음성
- "(신고할 거 있으세요?) 그래 이 XXX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허위신고 중에는 아예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112 신고전화 음성
- "OO역 앞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 경찰 출동 안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거짓 신고는 출동으로 경찰력 낭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은 이 같은 거짓신고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허위신고로 처벌되는 건수는 2021년 3,800 건에서 지난해 4,900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새로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고현경,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