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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리조트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충북 지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음성군청 공무원 A(3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통영의 한 리조트 복도에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음란 행위가 이뤄진 시간도 짧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