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에도 지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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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하고, 몰래 차량을 훼손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58)씨에게 11회에 걸쳐 연락하고,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B씨 차량 주변을 서성이고 B씨가 자주 오가는 곳에서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B씨 차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가 새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B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1심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이상 양
이어 "피해자는 범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다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의 지인들에 의한 연락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