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마약류 투약해 집행유예 선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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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51)씨와 접촉사고가 날 뻔 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고 B씨는 넘어지면서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A씨는 행인들이 지켜보는데도 넘어져 있는 B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또 A씨가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