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장기 투숙자들이 선호하는 신개념 주거시설, '레지던스'를 임대가 아닌 호텔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 5천 실에서 운영 중인 레지던스는 당장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시설, 레지던스입니다.
자기 집처럼 내부를 꾸밀 수 있고, 가격도 호텔보다 저렴해 장기 투숙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1만 5천 실에서 활발히 영업해온 레지던스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이 업무시설로 승인된 건물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활용했다며, 레지던스 업체 8곳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텔처럼 객실을 유지·관리한 점이 숙박업의 인정 근거로 지적됐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판사
-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은 요금 산정 방식이나 운영 형태 등 실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레지던스 업계는 호텔식 서비스는 외국에선 이미 일반화됐다면서, 행정 소송까지 불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한국 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회장
- "레지던스는 분명히 호텔과는 다른 상품이고, 임대차 계약에 의한 상품입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이런 것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레지던스 업계의 불법 영업 관행엔 제동을 걸었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