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소음 위험성 미미한 수준…건강권·환경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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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기지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8일)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2017년 4월 주한미군이 성주의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 지 7년 만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할 방어 태세인 사드배치가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헌재는 또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인체 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사드 배치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이 제재를 시행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면서 제기한 원불교 신자들의 청
앞서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위반했고,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 내지 참여할 수 없게 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