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했을 뿐 안건 상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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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과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다”며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장의 행위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수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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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법 위반' 권한쟁의 심판 선고. / 사진=연합뉴스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일사부재 원칙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의 철회를 반대했지만, 김 의장은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민주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 처리 전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두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안만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 현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