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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른바 '나쁜 부모'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늘(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만큼 청구 통지서가 나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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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지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제도 아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최대 1년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만으로는 지원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여기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적용 기간도 늘렸습니다.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0만 원이 주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발맞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함께 이뤄집니다.
아울러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하기 전 주어지는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