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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190억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혐의로 공연 기획사 대표 겸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 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이때 A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으려 범행을 저지른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