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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가격한 후 몸통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이 과정에서 가해자 A씨를 제지하던 직장 동료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