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민주당이 공약에 담았었는데, 오늘(27일)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만취 상태의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남성들에 끌려갑니다.
이 여성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들을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은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두고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초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검토됐지만 백지화됐습니다.
일각에서 성관계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며 반발한 탓인데, 여론은 지금도 비슷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근희·김희주
-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유하게 기준을 잡으면 증언만 가지고 강간이 성립될 수 있어서…."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사정을 더 꼼꼼히 살피는 등 강간죄 판단에 고심을 거듭하는 추세입니다.
▶ 인터뷰(☎) : 장성원 / 변호사
- "혐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피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두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조화롭게 입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계가 강력히 요구하는데다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비동의 간음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