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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변회는 오늘(27일) 공지를 통해 "이용우 변호사의 상습적인 경유증표 누락과 관련한 진정이 지난 2월 접수됐고, 수임 사건에 대한 경유증표를 장기간 누락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29조에 의해 변호사는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신고서 또는 소송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이런 경유 절차는 변호사의 조세 포탈과 몰래 변론을 방지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기 위
다만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의 구체적인 수임 누락 건수와 수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