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통행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방을 멘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인도에서 차도로 나가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 쓰러집니다.
끔찍한 사고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질칩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인도에) 사람이 많으니까 차도로 가면서 자기도 가려고, 가면서 버스와 맞부딪혀서…."
사고를 당한 중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사각지대에 있던 자전거를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의 전방 신호는 빨간불, 진행 방향의 건널목 신호도 빨간불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럴 땐 버스가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해야 하는데, 경찰은 버스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버스가) 일시정지 했다면 자전거가 옆에 나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60대 버스 기사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