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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오늘(26일)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50대 A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 54분께 대구
김 판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