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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 연합뉴스 |
공수처는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사건을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어제 비슷한 취지로 고발했는데, 조국혁신당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사2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대선 허위 보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자신이 압수당한 전자정보 선별 참관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해 관리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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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지 못한다면 조작과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어 부득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압수 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