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례 걸쳐 7천600만 원 받아…의뢰한 18명도 함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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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과 쪽지 이용한 답안 전송.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토익(TOEIC) 등 어학 시험 답안을 응시생에 유출한 전직 강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토익 상사와 의뢰자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어학원 토익 강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에서 부정시험에 응시할 응시자를 모집한 뒤 어학 시험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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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이용하는 부정시험 의뢰인.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A 씨는 듣기 평가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미리 화장실 변기와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의뢰인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같은 고사장일 경우 화장실에 종이쪽지를 숨겨 정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회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챙겼고, 약 7,6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범행은 지난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가 시험 과정에서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적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의 계좌와 SNS 대화 내역을 확보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